검찰 “오후에 나오면 충분한 조사 어렵다”…다른 날짜 요구 가능성도
“안 나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 회장 측은 31일 나가겠다고 했다가 검찰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30일 오후 3시 나오겠다고 하는 등 입장을 계속 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예정된 시간까지 검찰청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29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생일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면서 31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이 정당한 출석 연기 사유가 아니라면서 금일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자 오후 3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오후에 출석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회장 측에게 다른 날을 정해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석 여부나 일정에 관한 최종 상황은 오후가 돼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추가 출석요구에도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안 나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영이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 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