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속영장 검토…쟁점은 ‘업무상 위력’

檢, 안희정 구속영장 검토…쟁점은 ‘업무상 위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0 2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 혐의 적용 판단 돌입…고소인 추가조사 가능성도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를 두 차례 조사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 검토에 돌입했다.
이미지 확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소환한 안 전 지사에 대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20시간여를 조사받은 뒤 20일 오전 6시 20분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귀가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날 취재진 앞에서 “(고소인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밖에서 얘기한 것과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리해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처벌의 수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쟁점은 ‘업무상 위력’ 여부다. 고소인이 “위력에 의한 강제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반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해 혼란케 하는 유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통칭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