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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