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5-26 00:22
수정 2018-05-26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용 여부 미지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증거 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 구치소를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