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수사 종료 열흘 남기고 영장 청구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수사 종료 열흘 남기고 영장 청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15 23:14
수정 2018-08-15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댓글 조작에 관여… 업무방해 혐의”

선거법 위반 제외…이르면 내일 영장심사
영장 발부 땐 특검 수사 연장 신청 가능성
이미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의 공범으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고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실질적인 수사 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묵인하는 형태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은 김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원을 조건으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일부 진술이 바뀌면서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법조계에선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쯤 기간 연장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전망이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있겠지만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에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를 만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