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MB 상대 손배소송 패소

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MB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8-08-23 17:01
수정 2018-08-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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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위법행위 선거제도 훼손…개개인 정신적 손해로 보긴 어려워”

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시민 61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대상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사건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도 포함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적 의미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법익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 등이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쳐 선거제도가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지 그 자체로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 등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대통령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여 부정선거가 이뤄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뜻에서 원고 수를 610명으로 정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축소·은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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