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속 취소 결정…15일 0시 석방

대법,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구속 취소 결정…15일 0시 석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2 16:14
수정 2018-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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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히 뛰어 법정향하는 장시호
황급히 뛰어 법정향하는 장시호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2018.4.20연합뉴스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냈다. 오는 16일이 장씨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가 모두 채워지는 날이다.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뒤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2월 8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간 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6월 8일 풀려났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형량이 1년 6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15일 자정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됐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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