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 친구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29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자를 죽은 아내로 착각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봐도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미성년 딸(15)에겐 앞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