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미투가 ‘檢 품위유지’ 위반?

서지현 검사 미투가 ‘檢 품위유지’ 위반?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수정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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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사건처리 불만 가진 여성 징계 등 소송냈지만 법원이 각하

한 여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지현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성은 서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점 등이 검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징계 이행청구 등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박씨는 2013년 사기를 당했다며 김모씨 등 3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고, 나머지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담당 검사는 서 검사였다. 박씨는 이후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뒤늦게 관련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때가 늦어 재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 검사 등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서 검사가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미투 운동을 한 것은 검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법무부는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계는 검사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면서 “고소인 등에게는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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