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8 14:50
수정 2019-01-18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청구

이미지 확대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법농단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뒤 14일, 15일 세차례에 걸쳐 2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날인 11일, 이튿날인 12일, 15일, 17일에는 조서 열람을 36시간 30분 가량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피의자가 조서 열람을 더 오래 하는 것을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증거를 톺아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등 주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주 초쯤 열릴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