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시민 폭행’ 정황…“정치탄압” 조사 거부

윤석열 협박 유튜버 ‘시민 폭행’ 정황…“정치탄압” 조사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07 15:34
수정 2019-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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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49)씨가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김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을 가로막는 이씨를 폭행했고 이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을 맞은 이씨는 현장에서 집회상황을 관리하던 경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과거에도 집회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 등을 상대로 한 협박 이외에 폭행 혐의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 총장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위원회로 하여금 과연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지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송에서 살해를 언급하거나 공인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윤 지검장 협박 혐의에 대해 “진짜 살해할 생각이 있었으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가기 전에는 차량번호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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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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