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8 22:50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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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빠”…5년간 신상 공개, 신씨 측 “피고인 반성 안 해 항소할 것”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는 피고인을 목격하며 참담했다”면서 “피해자(신씨)는 항소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1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피해 사실을 지난해 말부터 페이스북·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체육계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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