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웃 성폭행·살인, 성범죄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이웃 성폭행·살인, 성범죄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05 01:06
수정 2019-08-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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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번 실형… 전자발찌 2017년 해제

“사회서 무기한 격리돼 속죄하며 살아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의 한 빌라에서 출근 중이던 같은 층 이웃 A(당시 59세)씨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자 집으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이상 복역했고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특히 1심에서 전문기관에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속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것 외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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