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항소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항소심도 승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2 22:22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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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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