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친형 입원사건’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속보] 이재명 ‘친형 입원사건’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0 12:59
수정 2020-01-10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두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