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월단체·보수단체 충돌’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포토] ‘5월단체·보수단체 충돌’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02-13 17:16
수정 2020-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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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공판이 끝나자 보수단체 회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다만 고령인데다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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