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야외집회 전염 없다…저항운동 계속할 것”

전광훈 “야외집회 전염 없다…저항운동 계속할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24 11:21
수정 2020-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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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광화문 집회 강행 묻자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했다.

또 앞으로 광화문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에서 전 목사의 지지자 10여명이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의 요청으로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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