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품 유용하고 직원 성추행한 ‘갑질’ 근로자, 법원 “해고 정당”

증정품 유용하고 직원 성추행한 ‘갑질’ 근로자, 법원 “해고 정당”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15 14:09
수정 2020-03-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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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위 행위 일부만 인정돼도 해고 가능”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증정품을 유용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을 한 마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증정품 명목으로 받은 제품을 현금화해 그 돈으로 도난 등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을 메우거나 매장 내 소도구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 자신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상급자에게 “지금도 커터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우리 할매 무당이어고 나한테 해코지해서 잘 된 사람이 없다”는 내용의 협방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 행위도 있었다.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서 불러내 10여분 가량 질책했으며, 매장에 앉아 상품을 진열하던 여성 직원의 속옷을 끌어올린 뒤 다른 직원에서 ‘속옷 색깔을 봤다’고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행위는 모두 6가지였으나 그 중 4가지 행위만 인정됐음에도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만큼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사측이 이에 불복해 재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롯데마트와 A씨 사이의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징계 해고가 롯데마트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13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동료 직원의 팬트를 끌어 올린 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고는 현재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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