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계 부정’ 한국외대총장 기소유예

檢 ‘회계 부정’ 한국외대총장 기소유예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3-16 17:48
수정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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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업무추진비와 소송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장을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총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 70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고 김 총장을 고발했다. 또 집행 목적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 없이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 44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 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혐의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한편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학교 측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현재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총학생회는 17일 김 총장의 요청으로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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