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50억 사기’ 투자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암호화폐 150억 사기’ 투자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수정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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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 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여억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양형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5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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