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되찾은 미소’ 이재명

[서울포토] ‘되찾은 미소’ 이재명

입력 2020-07-16 17:09
수정 2020-07-16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미지 확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미지 확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미지 확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0. 7. 16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0. 7. 16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