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위반차량 2배수 운행정지...법원 “회사 손실보다 공익 더 커”

승차거부 위반차량 2배수 운행정지...법원 “회사 손실보다 공익 더 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6 13:45
수정 2020-07-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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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승차거부·중도하차
서울시, 60일 일부정지 처분
업체 측 “재량권 일탈·남용”
승차 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택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A사 소속 택시운전사 16명이 2016년 11월~2018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인 ‘위반 내용,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서울시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의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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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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