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수원지법, 스마트워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보석허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4 14:50
수정 2020-08-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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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돼…전국 4번째

수원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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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스마트 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피고인 A씨 등 2명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문신 시술 대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차량에 4시간 동안 가둔 혐의(공동감금)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최근 B씨와 합의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21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 장치는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 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이다.

보호 관찰관은 이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재범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로 구속 피고인이 풀려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4번째이며, 수원지법에서는 처음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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