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범계 특보’ 명함 들고 로비… 라임 브로커 1심 징역형

‘이재명·박범계 특보’ 명함 들고 로비… 라임 브로커 1심 징역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5 22:10
수정 2020-10-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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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제로 금감원 상대로 청탁 시도”
李지사 “모르는 사람” 朴의원 “명함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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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재명 경기지사 경제특보’라고 속이고 금융감독원 검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주겠다며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실제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 등과 면담했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무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 주며 라임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엄씨는 또 이 전 부사장에게 자신을 이 지사의 경제특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에서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은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 정무특보로 행세하면서 금감원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8년 당 대표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엄씨를 알게 됐지만 정무특보 명함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엄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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