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이라며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