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비 등 원비 수십억 가로챈 사립유치원장 징역형

방과후 수업비 등 원비 수십억 가로챈 사립유치원장 징역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22 15:33
수정 2020-12-22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장 2명 각각 16억·37억원 편취…법원 “죄질 나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방과후 수업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학부모 부담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장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흥 A유치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수원 C유치원장 D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익자 부담금 전액을 특성화활동, 방과후 수업, 급식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37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8년말 이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사립유치원들에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