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음란 문자 확인”… 경찰 5개월 수사 ‘빈손’ 논란

법원 “박원순 음란 문자 확인”… 경찰 5개월 수사 ‘빈손’ 논란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14 22:16
수정 2021-01-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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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서울시 직원 판결서 간접 판단

피고인 “朴 때문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재판부 “‘냄새 맡고 싶다’ 등 문자는 사실
마음의 상처 피고인 탓”… 징역 3년 6개월

서울경찰청 ‘불기소 의견’ 비판 커질 듯
檢, 남인순 의원 등 피소 유출 의혹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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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그의 성추행 혐의가 다른 성범죄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데 이어 일부 피해 사실까지 인정됐다. 일각에선 기소도 되지 않은 별도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반대 진술 없이 단정적 표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박 전 시장 사건을 5개월간 수사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B씨에 대한 성추행과 그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째부터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식의 문자를 받았고, 2019년엔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성관계 과정을 얘기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피해를 말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피해자로선 추행 사실과 피해를 인정받는 게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부당한 공격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은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29일 ▲성추행 사건 ▲서울시 비서실의 추행 방조 사건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언급한 문자메시지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은 수사 대상과 무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상임대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을 형사2부(부장 임종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연은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김 대표를 사실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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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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