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채널A 기자,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03 20:26
수정 2021-02-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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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구속된 뒤 6개월 만에 석방
변호인 “다행이지만 늦은 결정 유감”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사전 구속된 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기자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기자는 이날 오후 구속 20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심문을 마치고 계속 결정을 미뤄 오다가 이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4일을 하루 앞두고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000만원과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후 중요 증인 신문이 없었고 재판이 실질적으로 공전됐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하는 제보자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퉈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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