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숭문·신일도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소송 2연패’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3 21:06
수정 2021-03-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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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량권 남용… 지정 취소는 위법”
조희연, 항소 방침… “교육 정상화 계속”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승소했다. 앞선 세화·배재고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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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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