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07 15:54
수정 2021-05-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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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 2심 징역 2년 6개월
건설업자가 평소 ‘형님’으로 모셔
‘MB정부 댓글공작’ 재판은 진행 중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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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린 조현오 전 청장
호송차에서 내린 조현오 전 청장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경찰청장로 재직 중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에게서 추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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