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01 17:58
수정 2021-07-02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7-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