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로 뭉갠 검사 조사

공수처,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로 뭉갠 검사 조사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1 21:18
수정 2021-07-12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미루다 종결… 피의자에 면죄부
공수처, 징계도 없는 검찰 관행 견제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 사기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를 안 해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현직 검사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6호 사건이다. 다른 사건들의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며 3개월 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오래전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 공소시효가 그해 12월 만료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장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서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검찰 견제’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간과했다고 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제재에 소극적인 검찰의 관행을 짚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앞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1-07-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