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발언에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발언에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1-01 17:58
수정 2021-11-02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원수 모독 혐의… 명예 회복 전 눈감아

1980년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지난달 29일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과 9월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비방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서울고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씨 등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발령한 계엄포고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9년 11월 정권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린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에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를 무효라고 결론 낸 바 있다.



2021-11-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