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충실·신속한 재판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신속한 재판 위해 최선 다할 것”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31 13:07
수정 2021-12-31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8.11.22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입된 법관 장기근무제도와 내년 추진되는 민사재판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등을 언급했다. 영상재판 활성화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작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사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따듯하게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