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해 혐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벌금만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상고심에서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증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공모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 인증 없이 4만 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봤다. 부품 번호가 바뀌었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폭스바겐·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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