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미끼’ 억대 뇌물 수수…대전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교수직 미끼’ 억대 뇌물 수수…대전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13 16:09
수정 2022-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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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임용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논문 대필, 원산폭격에 강제추행까지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 국립대 교수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1억 3000여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5년 등록 조치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교수 B(49)씨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전 지역 한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으로 3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총 1억 4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내 학술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등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전임교수 임용을 암시하면서 다른 시간강사 D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교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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