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보며 학대 지시… 여친 시켜 아이 죽인 30대 징역 15년 확정

원격으로 보며 학대 지시… 여친 시켜 아이 죽인 30대 징역 15년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8 13:12
수정 2022-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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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현장 지켜보면서 “때리는 척 노노”
아들 쇼크로 사망… 딸은 피부 이식 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연인인 B(39·여)씨에게 친아들을 때리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4개월간 자택 등에서 당시 8세였던 아들과 7세였던 딸을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때렸다.

A씨는 이 모습을 원격 카메라를 통해 지켜봤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 시달린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B씨의 공동정범인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실제로 아이들을 폭행한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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