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면서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고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 선배인 김 대법원장과 관계도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3인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대법관 제청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성향과 무관하게 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대법원 공보관 등을 거치면서 주변과 소통 능력도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오 법원장은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린 판결도 주요 판결로 꼽힌다.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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