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실무진 “정자동 호텔, 정진상이 수의계약 압박”

성남시 실무진 “정자동 호텔, 정진상이 수의계약 압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5-25 01:12
수정 2023-05-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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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입찰 의견 묵살’ 진술 확보
시행사 소유주와 친분 의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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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진상
법정 향하는 정진상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 무렵 성남시청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정진상 비서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남시 실무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직접 언급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6~18일 당시 성남시 실무진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A사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자본금이나 인지도가 없는 A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실무진이 정진상 비서관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 입찰과 시의회 동의를 받자는 의견을 전했으나 묵살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시장 결재를 받은 기존 검토 문건 등은 이미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A사의 자본금은 14억 5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공사비는 2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성남시 내에서는 A사와의 수의계약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실무진은 이를 시장 또는 비서실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장 또는 비서실과의 협의 또는 지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했다고 생각된다”, “당시 비서실에서 결재서류를 빨리 작성해 결재받으라는 압박 분위기가 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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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외에도 A사 측이 성남시 담당 부서를 자주 찾았는지, A사와 정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아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소유주인 B씨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A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2023-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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