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못하게 하자 가짜 상처 만들어 허위 고소한 의사

샤워 못하게 하자 가짜 상처 만들어 허위 고소한 의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0 08:06
수정 2023-06-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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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코로나19 당시 테니스장 내 샤워 문제로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허위로 고소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에 “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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