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30 06:39
수정 2023-06-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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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살인 고의성 없다 보고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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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 심리로 29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 유족 측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 보도에 따른 댓글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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