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탄핵 여부 결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탄핵 여부 결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21 01:32
수정 2023-07-21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인용·기각 따라 정치 파장

이미지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됐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하기도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