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27일 만에 朴 재소환
곽父子 퇴직금 대가성 등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으로 박 전 특검과 딸 박모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 이후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4일 박씨, 25일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남 변호사 등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의 구체적 용처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또 같은 의혹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다섯 달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보는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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