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 차에 폰 숨겨 녹음한 아내…법원 판단은

“불륜 증거 잡으려” 차에 폰 숨겨 녹음한 아내…법원 판단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4 15:12
수정 2023-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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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뒤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신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넣어 남편과 타인 간에 오고 간 3시간 분량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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