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9-26 01:25
수정 2023-09-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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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만으론 긴급성 부족”
朴 “일관성 없어…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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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엄상문)는 25일 박 전 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 박 전 단장과 피고 측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에게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직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나와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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