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옥중 ‘사기 설계’ 했나

‘청담동 주식부자’ 이번엔 900억 코인 사기…옥중 ‘사기 설계’ 했나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10-04 14:30
수정 2023-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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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 유치 등 옥살이 중 차명으로 코인 발행업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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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투자유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의 동행 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에게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살이를 마친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 20명이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투자자들을 선도해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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