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여부 심리한다

‘10·26’ 김재규 재심 여부 심리한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14 00:38
수정 2024-03-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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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4년 만에… 새달 17일 지정
신군부 개입여부 등 쟁점 될 듯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지정했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된 지 4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이에 김 전 부장의 유족은 사형 40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족 측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족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보다는 ‘역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4-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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