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만배, 권순일이 뒤집은 거 누가 알겠나’라고 말해”…검찰, 진술 확보

[단독]“‘김만배, 권순일이 뒤집은 거 누가 알겠나’라고 말해”…검찰, 진술 확보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21 17:28
수정 2024-03-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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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거래’ 의혹 초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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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DB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과거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클럽’ 명단을 언급하며 ‘권 대법관이 (이 대표 판결을) 뒤집은 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표면적인 압수수색 명목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검찰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혹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전합에선 권 전 대법관이 무죄를 이끌어낸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옛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김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판결을) 뒤집은 지 누가 알겠나’라고 말한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대장동 일당에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로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준 건) 권 전 대법관 안목이 필요해 자문을 구한 것일 뿐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신문은 권 전 대법관 측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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