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응급센터에서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주취자응급센터에서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6-16 09:23
수정 2024-06-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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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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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한 주취자응급센터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침대를 다리로 찼다. 이어 응급실 문과 격리실 문을 또 발로 차는 등 14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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