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法 “죄질 불량”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法 “죄질 불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9 14:12
수정 2024-07-09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인 이모(27)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보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3명은 징역 7년에서 최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길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